경관이 피의자 바꿔쳐/심야영업 술집부장 대신 종업원 구속

경관이 피의자 바꿔쳐/심야영업 술집부장 대신 종업원 구속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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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 한희원검사는 14일 심야영업을 하다 적발된 술집 영업부장의 부탁을 받고 종업원을 책임자로 꾸며 대신 구속되도록 한 서울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 문동오(44) 경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경장은 지난달 19일 상오 3시쯤 심야영업을 하다 적발된 단란주점 「카스」 영업부장 진용출씨(수배중)의 부탁을 받고 종업원 이모씨(25·경기 구리시 수택동)를 진씨 대신 영업책임자로 꾸며 구속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이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영업책임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경장이 조작한 조서 때문에 구속된 뒤 계속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7일 문경장의 범행이 밝혀짐에 따라 구속 18일만에 석방됐다.

1994-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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