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의 예외를 줄여 ▲불황 카르텔이나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 ▲지적 재산권 행사 ▲정부조달 분야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그동안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더라도 불황극복이나 산업합리화·산업구조 조정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또 업종전문화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서로 다른 업종에 진출하는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김영삼대통령이 제시한 세계화 구현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정거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카르텔 및 법 적용 제외 범위축소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 ▲지적 재산권 남용행위 규제기준 마련 ▲정부조달 등 공공 분야에 대한 법적용 확대 및 역외적용 등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정종석기자>
또 업종전문화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서로 다른 업종에 진출하는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김영삼대통령이 제시한 세계화 구현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정거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카르텔 및 법 적용 제외 범위축소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 ▲지적 재산권 남용행위 규제기준 마련 ▲정부조달 등 공공 분야에 대한 법적용 확대 및 역외적용 등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정종석기자>
1994-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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