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6개월간 입찰자격 박탈/백제교 담합입찰 관련/공정거래위

「삼부」 6개월간 입찰자격 박탈/백제교 담합입찰 관련/공정거래위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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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등 16개사 고발

삼부토건·현대·삼성·한양 등 16개 대형 건설업체가 공공 공사 입찰에서 서로 짜고 특정 회사에 낙찰시킨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담합을 주도,낙찰받은 된 삼부토건은 조달청에 통보돼 담합에 대한 제재로는 처음으로 최고 6개월 동안 공공 공사 입찰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조달청이 실시한 충남 부여군 백제교 공사 입찰에서 삼부토건은 미리 다른 응찰회사에 협조를 요청,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투찰액을 낮추도록 종용한 뒤 예정가격의 93.95%인 1백81억6천1백만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삼부토건의 담합입찰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토록 요청했다.조달청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이들 건설업체의 입찰자격을 1∼6개월 동안 제한토록 돼 있다.구체적인 입찰제한 기간 및 시기는 조달청이 결정한다.

공정위는 삼부토건과 현대·삼성·한양·남광토건·삼호·삼창·풍림산업·선경·진흥기업·유원·신동아·두산·금호·동부·극동건설과 이들 회사의 입찰담당 임원 16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994-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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