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등 건설기계류 수출 확대/할부판매사 설립 허용

굴삭기 등 건설기계류 수출 확대/할부판매사 설립 허용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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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등 건설기계류의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할부판매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건설기계의 해외 애프터 서비스용 부품은 외환관리상 국내로 일단 들여온 뒤 다시 수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지에서 조달해 쓸 수 있다.

상공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산업 육성책」을 마련했다.육성책은 개도국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할 때 국내 건설기계 구매를 유도하고 국내 업체에 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 등 수출자금을 최대한 지원토록 했다.

업계 주관으로 「건설기계 부품개발 연구조합」과 건설기계연구소를 설립,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주요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한다.형식승인 대상품목을 26개에서 9개로 줄이고 형식승인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긴다.

건설기계 수출은 올들어 10월까지 총 3억9백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5%나 늘었다.<권혁찬기자>

1994-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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