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예비종합과세 자료제출 요령

금융기관 예비종합과세 자료제출 요령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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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금융소득자료/내년 4월까지 내야/94년분 지점것 일괄 본점서 세무서에/연이자·배당금 1만원미만 계좌 제외

모든 금융기관은 고객의 94년분 금융소득 자료를 내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총자산이 20억원 이상이고 93년의 이자 및 배당소득 자료가 6백건을 넘을 경우 전산매체로,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예금잔액이 10만원 미만인 휴면계좌와 연간 이자 및 배당금이 1만원 미만인 소액 계좌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96년 소득분에 대해 오는 97년부터 시행되지만,이에 앞서 국세청이 전산시스템을 시험 가동하는 등 종합과세에 대비해 예행연습을 하려는 것이다.

재무부 산하 금융실명제 실시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에 따른 금융소득 자료 제출요령」을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7천5백74개로 이 중 83.2%인 6천3백3개 기관은 전산매체로,전산화가 부진한 나머지 1천2백7개 기관은 서류로 제출한다.전산매체란 고객의 금융소득 자료를 수록한 마그네틱 테이프나 캐트릿지,디스켓 등을 말한다.

전산매체 제출 대상이라도 전산화가 미흡한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전산매체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연 2회만 내면 되지만 서류의 경우 매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자료는 지점분까지 일괄해 본점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며,마그네틱 테이프인 경우 지방국세청에 내야 한다.제출 대상인 금융소득 자료는 모두 5억4천만건으로 예상된다.

서류로 제출할 경우 건별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명세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기재 내용은 예금주의 이름,지급대상 기간,이자,배당금,세율 및 원천징수 세액이며,원금과 이자율,배당률,금융자산의 종류 등은 쓰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현재 대부분 서류로 제출하는 근로소득 및 자유직업소득 관련 자료도 내년부터는 상용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자료제출 건수가 6백건 이상인 경우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염주영기자>
1994-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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