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은 14일 상오 장진호회장 주재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어 주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국회 재무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광고」를 내 그 부당성을 호소하기로 했다.
1994-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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