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원회 세법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주세법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다 경제논리를 넘어서고 있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재무위는 희석식 소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주류업자간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개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3%를 초과하거나 2개 제조업체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때는 이 비율이하로 축소하도록 주세법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시장점유율 인하 명령을 국세청장이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류제조 또는 출고정지 처분이나 제조 및 판매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조치대로라면 정부가 정부규제완화조치의 하나로 지난 92년 폐지한 자도소주제와 93년 없앤 주정배정제가 부활되는 것이다.
국회재무위의 법개정은 정부가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규제완화조치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먼저 이 법안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간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낳게 한다.이 법안이 헌법 1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를 위한 것이냐,그렇지 않고 민간기업의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로인해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둘째로 정부가 자도소주제와 주정배정제를 폐지한 후 업계의 시장점유율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과거 제도를 부활해야 할 충분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점이다.정부는 이 제도가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 것이다.정부는 국제화를 추진하기위해 주류규제뿐이 아니고 모든 정부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 바 있다.현재 규제완화조치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그런데 유독 주류업계만이 왜 과거로 회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투명하지 않다.
셋째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와 내년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개방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정부의 각종 시장진입규제와 경쟁제한조치도 없애야 하는 시점에서 경쟁촉진은 커녕 경쟁제한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시의에 부합하느냐이다.
넷째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내후년의 총선을 의식한 국회 재무위의원들이 지방주류생산업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세법을 전격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사실이라면 이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국회는 법개정에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란다.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과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시장점유율 인하 명령을 국세청장이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류제조 또는 출고정지 처분이나 제조 및 판매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조치대로라면 정부가 정부규제완화조치의 하나로 지난 92년 폐지한 자도소주제와 93년 없앤 주정배정제가 부활되는 것이다.
국회재무위의 법개정은 정부가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규제완화조치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먼저 이 법안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간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낳게 한다.이 법안이 헌법 1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를 위한 것이냐,그렇지 않고 민간기업의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로인해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둘째로 정부가 자도소주제와 주정배정제를 폐지한 후 업계의 시장점유율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과거 제도를 부활해야 할 충분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점이다.정부는 이 제도가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 것이다.정부는 국제화를 추진하기위해 주류규제뿐이 아니고 모든 정부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 바 있다.현재 규제완화조치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그런데 유독 주류업계만이 왜 과거로 회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투명하지 않다.
셋째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와 내년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개방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정부의 각종 시장진입규제와 경쟁제한조치도 없애야 하는 시점에서 경쟁촉진은 커녕 경쟁제한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시의에 부합하느냐이다.
넷째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내후년의 총선을 의식한 국회 재무위의원들이 지방주류생산업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세법을 전격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사실이라면 이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국회는 법개정에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란다.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과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1994-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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