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물」 기동 감찰/감사원/민원창구 중점… 건넨 사람도 고발

「공직 선물」 기동 감찰/감사원/민원창구 중점… 건넨 사람도 고발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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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4일 공직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 기동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인천과 부천시 사건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는데도 연말을 맞아 공공연하게 선물을 받는 공직자가 아직 많다』고 지적하고 『금품수수등 선물수수행위에 대해 이달말부터 연초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종합청사와 전국의 주요관청을 대상으로 기동감찰을 벌이되 특히 민원창구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감사대상은 현금과 상품권·선물세트등이며 적발된 공무원은 중징계하고 금품과 선물등을 건넨 사람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추석 때도 공직자의 금품및 선물수수행위를 단속,85개 기관에서 9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김균미기자>

1994-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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