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2일 한국의 식품위생 및 육류수입에 대한 미국 업계 청원을 수리해 일반 301조에 의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14일 주미대사관 명의로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정부의 공식논평서를 제출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이 논평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기초한 새로운 다자무역체제 발족을 앞두고 미국이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를 내린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유감표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미업계청원서가 우리의 관행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고,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관련제도 개선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국제관행과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고 했다.
외무부 서용현통상2과장은 『논평서에는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에서 미국의 압력에 변명하는 성격의 대응을 해온 것과 달리 미측 청원서에 제시된 사항 가운데 잘못된 것에 대해 이를 수락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USTR에 제출된총 50페이지에 달하는 정부의 논평서 제출은 301조 조사개시후 국내외 이해관계인의 논평을 요청하는 미국 통상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유민기자>
이 논평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기초한 새로운 다자무역체제 발족을 앞두고 미국이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를 내린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유감표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미업계청원서가 우리의 관행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고,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관련제도 개선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국제관행과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고 했다.
외무부 서용현통상2과장은 『논평서에는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에서 미국의 압력에 변명하는 성격의 대응을 해온 것과 달리 미측 청원서에 제시된 사항 가운데 잘못된 것에 대해 이를 수락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USTR에 제출된총 50페이지에 달하는 정부의 논평서 제출은 301조 조사개시후 국내외 이해관계인의 논평을 요청하는 미국 통상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유민기자>
1994-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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