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체회의 넘겨 마무리/비준동의안과 함께 본회의 상정/이번 정기국회 처리 확실/정부조직법 처리 임시국회 잠정합의/여야 총무
여야는 14일 하오 원내총무 접촉을 갖고 정기국회 폐회후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데 잠정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농어민 보호를 위한 7개 대책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15일 정오까지 민주당이 요구한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와 양정제도 개선등 농어민 보호를 위한 7개 대책에 대한 마지막 협의를 거쳐 WTO 가입 비준동의안과 이날 외무통일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본회의에 넘길 예정이어서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관련기사 2·4면>
이에 따라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법안들을 처리하게 되며 정기국회 폐회일인 1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WTO가입 비준동의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게 됐으며 개각 일정도 일주일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외무통일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전체회의에 넘겼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이행 특별법은 ▲남북간의 거래를 WTO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보고 ▲협정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부는 필요할 때는 이행계획서 내용의 수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현저히 하락할 때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국민건강·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는 수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게 하며 ▲농·임·수산물의 생산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여야가 WTO협정에 관한 이행법안을 합의로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의 의사일정등 국회운영은 여야간 원만한 합의아래 정상화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 외무통일 국방 보사 노동환경 교통 정보위등 7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이날 공립법무관에 관한 법률안과 보호관찰법 개정안등 17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김경홍·박성원기자>
여야는 14일 하오 원내총무 접촉을 갖고 정기국회 폐회후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데 잠정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농어민 보호를 위한 7개 대책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15일 정오까지 민주당이 요구한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와 양정제도 개선등 농어민 보호를 위한 7개 대책에 대한 마지막 협의를 거쳐 WTO 가입 비준동의안과 이날 외무통일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본회의에 넘길 예정이어서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관련기사 2·4면>
이에 따라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법안들을 처리하게 되며 정기국회 폐회일인 1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WTO가입 비준동의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게 됐으며 개각 일정도 일주일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외무통일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전체회의에 넘겼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이행 특별법은 ▲남북간의 거래를 WTO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보고 ▲협정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부는 필요할 때는 이행계획서 내용의 수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현저히 하락할 때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국민건강·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는 수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게 하며 ▲농·임·수산물의 생산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여야가 WTO협정에 관한 이행법안을 합의로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의 의사일정등 국회운영은 여야간 원만한 합의아래 정상화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 외무통일 국방 보사 노동환경 교통 정보위등 7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이날 공립법무관에 관한 법률안과 보호관찰법 개정안등 17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김경홍·박성원기자>
1994-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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