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금 주식 돌려줘라”/대법원

“신한투금 주식 돌려줘라”/대법원

입력 1994-12-14 00:00
수정 1994-1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종호씨 부자에 1백30만주 반환 판결/국제그룹 해체때 정부강압 인정

85년 국제그룹 해체직후 신한투자금융의 주식이 제일은행에 넘어간 것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제일은행은 전 신한투금 회장인 김종호씨(72·세창물산회장)와 아들 덕영씨(전 국제그룹부회장·두양그룹회장) 부자에게 주식 1백30만주(액면가 5천원)를 되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해체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국제그룹해체와 관련된 첫 대법원확정판결로 앞으로 양정모(72)국제그룹회장이 한일그룹을 상대로 낸 국제상사 주식반환소송등 유사사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3일 양정모(72) 전 국제그룹회장의 사돈과 사위인 김씨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법률적 근거없이 주식인도를 강요하고 주식가격결정에까지 관여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제일은행은 원고들에게 주식 1백30만주를 돌려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5년 국제그룹해체당시 신한투금이 국제그룹계열사가 아닌데도 양회장과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정리계획에 포함,세무사찰·출국금지등 강압을 행사해 터무니 없는 싼값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며 『제일은행도 강박행위에 의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선의취득이라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김씨부자는 총발행주식 6백만주의 22.1%인 1백30만주의 지분을 갖게돼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되찾게 됐다.<노주석기자>
1994-12-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