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구속·39명 징계/11월말현재/교육부 특감/경기도 2억7천만원 최다
교육부는 지난 9월부터 전국 15개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공무원의 소득세·주민세 등 원천징수세금횡령여부를 감사한 결과 11월말 현재 3개 지역교육청과 57개 국·중·고교 등 60개 교육기관에서 9억3천여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91년3월∼93년6월말까지 경북 군위교육청에 근무하면서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유혁연씨(47·주사) 등 2백만원이상 횡령자 15명을 파면 및 해임조치와 함께 구속하고 39명을 정직·감봉조치했으며 이들의 직상급자 89명을 경고 등 경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주사급이하 공무원으로 가짜납세영수증을 만들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납인과 지출명세서 등을 위조하거나 부당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천징수세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유용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2억7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2억4천여만원,대전 1억여원,서울 9천4백여만원,경남 6천7백여만원순으로 15개 교육청 모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국교가 25개교·중학교 20개교·고교 12개교를 비롯 경북 영주·군위교육청,경남 김해교육청 등 3개 하급 교육청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말까지 전국의 국·중·고교와 22개 산하기관·직속기관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계속한다.<손성진기자>
교육부는 지난 9월부터 전국 15개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공무원의 소득세·주민세 등 원천징수세금횡령여부를 감사한 결과 11월말 현재 3개 지역교육청과 57개 국·중·고교 등 60개 교육기관에서 9억3천여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91년3월∼93년6월말까지 경북 군위교육청에 근무하면서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유혁연씨(47·주사) 등 2백만원이상 횡령자 15명을 파면 및 해임조치와 함께 구속하고 39명을 정직·감봉조치했으며 이들의 직상급자 89명을 경고 등 경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주사급이하 공무원으로 가짜납세영수증을 만들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납인과 지출명세서 등을 위조하거나 부당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천징수세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유용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2억7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2억4천여만원,대전 1억여원,서울 9천4백여만원,경남 6천7백여만원순으로 15개 교육청 모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국교가 25개교·중학교 20개교·고교 12개교를 비롯 경북 영주·군위교육청,경남 김해교육청 등 3개 하급 교육청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말까지 전국의 국·중·고교와 22개 산하기관·직속기관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계속한다.<손성진기자>
1994-12-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