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사용땐 중과대상 제외/내년까진 과세표준액 신고 가능/비업무 땅 중과세유예 3년으로
내무부가 13일 확정,발표한 지방세비리 근절대책의 핵심은 세무비리의 주 세목인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세기준액을 공시지가(토지)와 과세시가표준액(과표)으로의 일원화다.내무부의 과표 개선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토지에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과표의 개선내용은.
▲96년부터는 건설부가 매년 6월말기준으로 발표하는 공시지가(실거래가의 70%선)에 일률적으로 세율을 적용,등록세와 취득세가 부과된다.예를 들어 1억원짜리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 등록세는 공시지가 7천만원의 3%인 2백10만원,취득세는 2%의 세율을 적용,1백4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지금은 어떻게 부과되고 있나.
▲과세기준액이 실거래가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돼 있다.그러다보니 실제거래가의 20%선인 과세시가표준액만 넘는 선에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액이 제멋대로 산정됐다.예컨대 1억원짜리 토지를 구입한 취득자가 1억원으로 신고하면 1억원에 대해 3%의 세율을 적용,3백만원의 등록세가 부과되기도 했다.그러나 과표 최하한선인 2천만원으로 신고해도 지방세법에 합당해 등록세를 60만원만 납부해도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이같은 허점을 이용,법무사와 세무공무원들이 3백만원의 세금을 60만원으로 깎아주는 농간을 부려 최근의 각종 세무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신고한 실태는.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의 70%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백%를 신고한 사람은 전체의 24%를 비롯,△80∼1백% 16.9% △50∼80% 30.6% △35∼50% 11.9% △35%미만 16.6%등으로 다양했다.따라서 토지에 대한 과표가 공시지가로 일원화될 경우 다소 세금이 오를 수도 있으나 실거래가를 신고한 선의의 성실납부자는 상당폭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건물에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개선내용은.
▲96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표도 실거래가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일원화된다.이에따라 과표가 실제거래가의 20%선인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를 성실하게신고해온 납세자들은 앞으로 최고 5배까지 등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게 된다.건물분에 대한 과표는 건축비와 위치,건물의 수명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더구나 개선안이 시행되는 96년부터는 과세기준액이 기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재산취득 사실만 일선 시·군·구에 신고하면 등록세와 취득세의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세무비리가 원천 봉쇄된다.
이같은 개선안이 시행되기 전인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
▲올해와 내년까지는 현행 지방세법이 적용돼 실제 거래가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돼 운용된다.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을 경우 실제 거래가가 아닌 과표기준액만 신고해도 적법한 재산등록이 가능하고 취득세 납부를 마칠 수 있는 이중구조가 불가피하다.이는 현행 지방세 행정이 과세대상에 대해 각각 제대로 신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맹점때문이다.그러나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액보다 크게 높아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게된다.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분양가가 명시돼 있기때문에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불가피하게 실제 거래가가 과표가 돼 이같은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과세제도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도록 했다.또 취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취득후 5년이내에 고유업무에 2년이상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등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중과세 제도도 개선되는데.
▲지난 74년 부동산투기방지와 대도시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도입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7.5배가량 중과하는 중과세제도가 크게 완화된다.이는 최근 이같은 중과세제도가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나 사치성 재산이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결과를 빚어 부동산투기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정인학기자>
내무부가 13일 확정,발표한 지방세비리 근절대책의 핵심은 세무비리의 주 세목인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세기준액을 공시지가(토지)와 과세시가표준액(과표)으로의 일원화다.내무부의 과표 개선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토지에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과표의 개선내용은.
▲96년부터는 건설부가 매년 6월말기준으로 발표하는 공시지가(실거래가의 70%선)에 일률적으로 세율을 적용,등록세와 취득세가 부과된다.예를 들어 1억원짜리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 등록세는 공시지가 7천만원의 3%인 2백10만원,취득세는 2%의 세율을 적용,1백4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지금은 어떻게 부과되고 있나.
▲과세기준액이 실거래가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돼 있다.그러다보니 실제거래가의 20%선인 과세시가표준액만 넘는 선에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액이 제멋대로 산정됐다.예컨대 1억원짜리 토지를 구입한 취득자가 1억원으로 신고하면 1억원에 대해 3%의 세율을 적용,3백만원의 등록세가 부과되기도 했다.그러나 과표 최하한선인 2천만원으로 신고해도 지방세법에 합당해 등록세를 60만원만 납부해도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이같은 허점을 이용,법무사와 세무공무원들이 3백만원의 세금을 60만원으로 깎아주는 농간을 부려 최근의 각종 세무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신고한 실태는.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의 70%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백%를 신고한 사람은 전체의 24%를 비롯,△80∼1백% 16.9% △50∼80% 30.6% △35∼50% 11.9% △35%미만 16.6%등으로 다양했다.따라서 토지에 대한 과표가 공시지가로 일원화될 경우 다소 세금이 오를 수도 있으나 실거래가를 신고한 선의의 성실납부자는 상당폭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건물에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개선내용은.
▲96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표도 실거래가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일원화된다.이에따라 과표가 실제거래가의 20%선인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를 성실하게신고해온 납세자들은 앞으로 최고 5배까지 등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게 된다.건물분에 대한 과표는 건축비와 위치,건물의 수명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더구나 개선안이 시행되는 96년부터는 과세기준액이 기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재산취득 사실만 일선 시·군·구에 신고하면 등록세와 취득세의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세무비리가 원천 봉쇄된다.
이같은 개선안이 시행되기 전인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
▲올해와 내년까지는 현행 지방세법이 적용돼 실제 거래가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돼 운용된다.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을 경우 실제 거래가가 아닌 과표기준액만 신고해도 적법한 재산등록이 가능하고 취득세 납부를 마칠 수 있는 이중구조가 불가피하다.이는 현행 지방세 행정이 과세대상에 대해 각각 제대로 신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맹점때문이다.그러나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액보다 크게 높아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게된다.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분양가가 명시돼 있기때문에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불가피하게 실제 거래가가 과표가 돼 이같은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과세제도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도록 했다.또 취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취득후 5년이내에 고유업무에 2년이상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등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중과세 제도도 개선되는데.
▲지난 74년 부동산투기방지와 대도시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도입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7.5배가량 중과하는 중과세제도가 크게 완화된다.이는 최근 이같은 중과세제도가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나 사치성 재산이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결과를 빚어 부동산투기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정인학기자>
1994-12-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