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격있다” 판결
건축회사가 주택을 가진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에게 주택건설촉진법상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당첨된 아파트를 분양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2일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 당첨권을 취소당한 이진표(경기도 고양시 마두동)씨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아파트분양권 취소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당첨된 아파트를 신청인에게 분양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회사들이 동일세대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분양권을 박탈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상 1세대1주택 규정을 법적 근거없이 확대 해석,부모를 모시는 자녀와 독립세대주를 구성한 자녀 사이의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박홍기기자>
건축회사가 주택을 가진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에게 주택건설촉진법상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당첨된 아파트를 분양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2일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 당첨권을 취소당한 이진표(경기도 고양시 마두동)씨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아파트분양권 취소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당첨된 아파트를 신청인에게 분양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회사들이 동일세대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분양권을 박탈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상 1세대1주택 규정을 법적 근거없이 확대 해석,부모를 모시는 자녀와 독립세대주를 구성한 자녀 사이의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박홍기기자>
199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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