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권한… 차량운행 제한가능/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민간에 허용/각의,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12일 상오 국무회의를 열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 조업을 단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은 환경처장관이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때 대기오염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환경처장관은 또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환경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특별관리할 수 있다.<관련기사 4면>
이날 회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기름유출등으로 공공수역이 오염됐을때 시·도지사는 방제에 든 비용을 오염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민간도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목희기자>
정부는 12일 상오 국무회의를 열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 조업을 단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은 환경처장관이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때 대기오염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환경처장관은 또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환경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특별관리할 수 있다.<관련기사 4면>
이날 회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기름유출등으로 공공수역이 오염됐을때 시·도지사는 방제에 든 비용을 오염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민간도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목희기자>
1994-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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