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경보지역/사업장 조업단축 명령

대기오염 경보지역/사업장 조업단축 명령

입력 1994-12-13 00:00
수정 1994-1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에 권한… 차량운행 제한가능/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민간에 허용/각의,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12일 상오 국무회의를 열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 조업을 단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은 환경처장관이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때 대기오염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환경처장관은 또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환경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특별관리할 수 있다.<관련기사 4면>

이날 회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기름유출등으로 공공수역이 오염됐을때 시·도지사는 방제에 든 비용을 오염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민간도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목희기자>

1994-12-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