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84개사 불량원료 사용/어육업체 75곳 품질검사 않고 유통

식품 84개사 불량원료 사용/어육업체 75곳 품질검사 않고 유통

입력 1994-12-11 00:00
수정 199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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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

감사원은 10일 해태제과·오양수산·샤니·빙그레·롯데제과·동양제과 등 유명식품회사를 포함,모두 84개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값싼 저질원료로 식품을 만들거나 팔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 당국에 고발,영업정지등의 처벌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부산과 경남·대구·경북·전남등지의 75개 어육제조제품업체가 92년1월부터 지난7월까지 공동검사실 직원과 짜고 어육 87만6천4백66t을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합격품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시중에 팔아온 사실을 밝혀내 고발했다.

이들 가운데 특히 부산의 38개 어육업체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만든 어육 가운데 29%인 9백60t에서 대장균이 검출괴고 산가등의 기준도 초과,폐기해야 하는데도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시중에 유통시켜왔다는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9월부터 두달동안 보사부등의 지원을 받아 국민다소비식품의 제조·유통업체 3백20개를 점검한 결과다.

빙그레와 오양수산·샤니·삼양식품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팔아왔다.

한양유통 동래점과 대구백화점 대백풀라자.대전백화점등에서 판매하는 천엽과 곱창등에서 ABS세제가 0.08∼3.85ppm이,족발등 냉동식품과 우유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의 3∼27배 검출됐다.



기린과 해태 등 5개업체에서는 품목제조정지처분기간에도 정지처분식품을 계속 제조·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품모제조허가취소조치를 내렸으며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관련공무원 7명도 징계조치했다.<김균미기자>
1994-1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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