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결탁」 드러난건 일부뿐/횡령액수도 예상보다 크게 적어
검찰이 10일 발표한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의 중간수사결과는 공무원 29명 등 35명을 구속하고 31억여원의 횡령액을 파헤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핵심관련자,횡령세금의 규모,내부비호세력,상납고리 등을 보다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사회적인 파장을 의식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려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우선 횡령세액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턱없이 적다는 점을 꼽을수 있다.중간수사발표에 앞서 검찰은 3개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50만원이상의 등록·취득세영수증에 대해 대조작업을 벌여 46억4천6백만원의 횡령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횡령금액이 31억원에 불과하다고 수정·발표했다.
수사초기에는 개인별 횡령액이 감사원의 고발에 비해 2∼3배씩 늘어나 전체 규모도 크게 늘어 79억원인 인천북구청보다 횡령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었다.그러나 검찰은 감사원보다 8억1천만원을 더 밝히는데 그쳤다.
인천 북구청사건수사로 세금비리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고 자부했던 검찰이 부천시의 세금수납체계가 인천북구청과 다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기까지 했다.
50만원 미만의 소액영수증의 횡령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부천시 자체감사결과 드러난 자동차등록·취득세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고위층과의 연결고리를 명쾌히 밝히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이 부분을 밝혀야 이들이 수년동안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고위층의 비호와 묵인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구속자 35명중 고위직은 남기홍 소사구청장,이완기 부천시 총무국장등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는 과·계장급이하 하위직이다.그나마 남씨와 이씨 등을 세금횡령과는 무관한 인사비리로 구속,고위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로 세금횡령을 묵인해주었고,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데 그쳤다.
경기도가 수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고 이들에게 전달한다며 김기홍 감사계장이 돈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도 감사팀에 전달하려 했으나 받지않았다』는 진술만으로 넘어간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법무사와 공무원의 결탁도 더 밝혀져야한다.횡령가담 기능직공무원의 대부로 불리는 양재언씨등 공무원외에 등록세횡령의 한축을 이룬 강일·황희경씨등 법무사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해온 직원을 아직 검거하지 못해 검찰의 수사는 한동안 더 계속돼야 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부진 지적에 대해 감사원과 부천시가 비리를 알고도 고발을 늦춰 관련자들이 수사 직전에 도주하고 일부는 증거를 조직적으로 변조·조작·은닉해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던 탓으로 돌리고 있다.<인천=조덕현기자>
검찰이 10일 발표한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의 중간수사결과는 공무원 29명 등 35명을 구속하고 31억여원의 횡령액을 파헤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핵심관련자,횡령세금의 규모,내부비호세력,상납고리 등을 보다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사회적인 파장을 의식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려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우선 횡령세액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턱없이 적다는 점을 꼽을수 있다.중간수사발표에 앞서 검찰은 3개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50만원이상의 등록·취득세영수증에 대해 대조작업을 벌여 46억4천6백만원의 횡령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횡령금액이 31억원에 불과하다고 수정·발표했다.
수사초기에는 개인별 횡령액이 감사원의 고발에 비해 2∼3배씩 늘어나 전체 규모도 크게 늘어 79억원인 인천북구청보다 횡령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었다.그러나 검찰은 감사원보다 8억1천만원을 더 밝히는데 그쳤다.
인천 북구청사건수사로 세금비리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고 자부했던 검찰이 부천시의 세금수납체계가 인천북구청과 다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기까지 했다.
50만원 미만의 소액영수증의 횡령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부천시 자체감사결과 드러난 자동차등록·취득세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고위층과의 연결고리를 명쾌히 밝히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이 부분을 밝혀야 이들이 수년동안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고위층의 비호와 묵인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구속자 35명중 고위직은 남기홍 소사구청장,이완기 부천시 총무국장등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는 과·계장급이하 하위직이다.그나마 남씨와 이씨 등을 세금횡령과는 무관한 인사비리로 구속,고위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로 세금횡령을 묵인해주었고,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데 그쳤다.
경기도가 수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고 이들에게 전달한다며 김기홍 감사계장이 돈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도 감사팀에 전달하려 했으나 받지않았다』는 진술만으로 넘어간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법무사와 공무원의 결탁도 더 밝혀져야한다.횡령가담 기능직공무원의 대부로 불리는 양재언씨등 공무원외에 등록세횡령의 한축을 이룬 강일·황희경씨등 법무사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해온 직원을 아직 검거하지 못해 검찰의 수사는 한동안 더 계속돼야 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부진 지적에 대해 감사원과 부천시가 비리를 알고도 고발을 늦춰 관련자들이 수사 직전에 도주하고 일부는 증거를 조직적으로 변조·조작·은닉해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던 탓으로 돌리고 있다.<인천=조덕현기자>
1994-12-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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