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근로자아파트 분양/가짜 재직증명서 발급

무자격자에 근로자아파트 분양/가짜 재직증명서 발급

입력 1994-12-11 00:00
수정 1994-1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뢰 안산시 간부·브로커 등 5명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근로자복지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고 사례비로 6억원을 챙긴 이재기씨(33·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501의40) 등 부동산브로커 3명을 주택건설촉진법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주거나 분양정보를 건네준 대가로 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안산시 공영개발과장 최문기씨(48)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 업무1과 대리 전길수씨(47)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라이프오피스텔 501호에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인 「광신개발」을 차려놓고 지난 9월17일까지 근로자복지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1백20명에게 1인당 5백만원씩 받고 가짜 영세업체 재직증명서를 발급,고양시·일산·부천시 중동지구 등 수도권 일대 근로자복지아파트를 분양받게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고양시 공영개발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6월15일 이들로부터『아파트 불법분양 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1백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지난해 8월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4백만원의 뇌물과 3백50만원이치의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함께 구속된 전씨는 지난 7월3일 이씨 등에게 분당지구와 부천시 중동 신도시내 11∼15평형 근로자복지아파트 1천1백19가구의 분양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 등이 경기도 일대 13개 영세업체 대표들에게 가짜재직증명서를 1건당 50만원씩 주고 발급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손성진기자>
1994-12-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