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경호실 직원이 사건무마미끼 돈뜯어

청와대경호실 직원이 사건무마미끼 돈뜯어

입력 1994-12-09 00:00
수정 199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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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김한종기자】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8일 미성년자를 고용,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청와대경호실 관리과 전기시설담당직원 조연씨(36·기능직6급·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안암아파트)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6월 중순쯤 원주지역 주간신문인 강원타임즈 대표이사 김재흥씨(46·구속중)로부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된 박복남씨(38·여·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의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7월2일 박씨의 남편 권영운씨(54·구속중)로부터 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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