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자에 1천만원이내 대출/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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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4-12-09 00:00
수정 199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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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8일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등 5개 감리업체에 대해 각각 1개월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이로써 올들어 부실감리로 제재를 받은 감리업체는 13개사로 늘었다.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3월 한미토건이 시공 중인 서울 서초구민 체육센터의 보온시설 공사가 부실한 것을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 업무정지를 당한 업체는 ▲(주)우대기술단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청전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다.<송태섭기자>

1994-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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