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장비 2∼3배 보강 불구/위반적발건수 1천여건 줄어
지방화시대에 맞춰 공해배출업소의 설치허가및 지도·단속권·행정처분권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지 2년여 지났으나 지도·단속등의 실적은 오히러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처가 7일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92년 7월1일을 기점으로 1년이전 기간과 1년이후 기간의 대기및 수질오염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을 비교한 결과,이관이전엔 전국적으로 모두 12만1천8백54건을 조사했으나 이후에는 11만7천1백65건으로 4%정도 줄어들었다.또 위반 적발건수도 이관전엔 1만2천9백86건,이관후에는 1만1천5백54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방이관과 더불어 대폭적인 인력보강과 장비확충이 이뤄진 점등으로 미뤄 지방행정의 안일한 단속과 형식적인 단속실적을 반증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93년도 상반기의 시도별 수질분야단속내용의 경우 업무가 이관된이후 인천,충북,서울,대구 지역은 단속률(단속건수/단속대상업소)이 1백%에도 못미쳐 한번도 단속을 받지 않은 업소가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주요공단별 단속률은 인천남동공단 82%,창원기계공단 81.9%,반월공단 78.1%등으로 중점단속대상지역의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인 단속및 단속실적 저조현상은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실시한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의 실적에서도 나타났다.
업무이관이후 1년동안 중앙특별단속반의 단속결과,위반율(위반적발건수/단속건수)은 23%에 이르러 자치단체의 10%정도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업체지도,단속등 관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후 인력및 장비가 대폭 보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오히려 낮아진 것은 단속요원의 전문교육미비와 더불어 지도·단속의지가 부족하기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도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단속인력은 1천4백30명에서 2천8백82명으로 2배 늘었고 대기측정장비와 소음진동측정장비도 각각 3배와 2배정도 늘었다.<최태환기자>
지방화시대에 맞춰 공해배출업소의 설치허가및 지도·단속권·행정처분권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지 2년여 지났으나 지도·단속등의 실적은 오히러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처가 7일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92년 7월1일을 기점으로 1년이전 기간과 1년이후 기간의 대기및 수질오염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을 비교한 결과,이관이전엔 전국적으로 모두 12만1천8백54건을 조사했으나 이후에는 11만7천1백65건으로 4%정도 줄어들었다.또 위반 적발건수도 이관전엔 1만2천9백86건,이관후에는 1만1천5백54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방이관과 더불어 대폭적인 인력보강과 장비확충이 이뤄진 점등으로 미뤄 지방행정의 안일한 단속과 형식적인 단속실적을 반증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93년도 상반기의 시도별 수질분야단속내용의 경우 업무가 이관된이후 인천,충북,서울,대구 지역은 단속률(단속건수/단속대상업소)이 1백%에도 못미쳐 한번도 단속을 받지 않은 업소가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주요공단별 단속률은 인천남동공단 82%,창원기계공단 81.9%,반월공단 78.1%등으로 중점단속대상지역의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인 단속및 단속실적 저조현상은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실시한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의 실적에서도 나타났다.
업무이관이후 1년동안 중앙특별단속반의 단속결과,위반율(위반적발건수/단속건수)은 23%에 이르러 자치단체의 10%정도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업체지도,단속등 관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후 인력및 장비가 대폭 보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오히려 낮아진 것은 단속요원의 전문교육미비와 더불어 지도·단속의지가 부족하기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도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단속인력은 1천4백30명에서 2천8백82명으로 2배 늘었고 대기측정장비와 소음진동측정장비도 각각 3배와 2배정도 늘었다.<최태환기자>
1994-12-0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