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재무장관은 7일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설립을 사실상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재무부는 이와 관련,은행의 해외점포설립을 인가제에서 심사부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심사부신고제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인가해주는 방식이다.
박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의 금융자유화」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 건별로 허가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미리 공표하고 이를 충족하면 인가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는 은행의 내부경영에 관한 자율성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며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금년중 국내 은행들은 모두 40개의 해외지점과 사무소,현지법인 등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작년의 경우 재무부는 18개의 해외점포설립을 인가했었다.
박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의 금융자유화」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 건별로 허가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미리 공표하고 이를 충족하면 인가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는 은행의 내부경영에 관한 자율성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며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금년중 국내 은행들은 모두 40개의 해외지점과 사무소,현지법인 등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작년의 경우 재무부는 18개의 해외점포설립을 인가했었다.
1994-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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