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6일 원전설비공사와 관련,대우그룹 등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이 구형된 전한전사장 안병화 피고인(6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피고인에게 2억∼3억원씩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삼성건설 박기석 회장등 3명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피고인에게 2억∼3억원씩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삼성건설 박기석 회장등 3명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1994-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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