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건설(대표 최훈)은 6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 건설과정에서 진입교량이 붕괴됐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건설부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삼성건설은 소장에서 『당시 사고는 일반인이나 발주자의 이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은 순수한 안전사고에 불과한데도 건설부가 영업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고의·과실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건설업법상의 영업정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부는 삼성측이 92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본댐과 방류설비 및 발전소공사등 8백79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뒤 지난 9월9일 용담댐 하류의 진입교량 공사를 벌이다 교량붕괴사고를 내자 지난 5일 「부실공사를 해 사고가 났다」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박홍기기자>
삼성건설은 소장에서 『당시 사고는 일반인이나 발주자의 이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은 순수한 안전사고에 불과한데도 건설부가 영업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고의·과실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건설업법상의 영업정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부는 삼성측이 92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본댐과 방류설비 및 발전소공사등 8백79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뒤 지난 9월9일 용담댐 하류의 진입교량 공사를 벌이다 교량붕괴사고를 내자 지난 5일 「부실공사를 해 사고가 났다」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박홍기기자>
1994-1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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