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일정규모이하의 부설주차장이나 기계·전기실 등 부대시설은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빠진다.통근버스를 운영하거나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50%까지 감면받는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영향평가대상을 축소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증축분이 기존 연면적의 15%이내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도시주변이라도 생활권이 같은 읍·면지역에 개별공장을 세울 경우 평가대상에서 빠진다.
영향평가를 받는 최저건축연면적은 위락시설의 경우 5천㎡에서 7천6백㎡로,업무시설은 2만㎡에서 2만6천㎡로,공동주택은 10만㎡에서 11만7천㎡로 각각 늘어난다.평가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2∼3개월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면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그만큼 단축된다.
또 지금까지 건축면적 ㎡당 3백50원으로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던교통유발금 부과기준도 지역사정에 따라 시장이 50%범위에서 많거나 적게 재량껏 정하도록 했다.기업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10부제 등을 시행하면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50%까지 덜어준다.<백문일기자>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영향평가대상을 축소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증축분이 기존 연면적의 15%이내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도시주변이라도 생활권이 같은 읍·면지역에 개별공장을 세울 경우 평가대상에서 빠진다.
영향평가를 받는 최저건축연면적은 위락시설의 경우 5천㎡에서 7천6백㎡로,업무시설은 2만㎡에서 2만6천㎡로,공동주택은 10만㎡에서 11만7천㎡로 각각 늘어난다.평가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2∼3개월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면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그만큼 단축된다.
또 지금까지 건축면적 ㎡당 3백50원으로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던교통유발금 부과기준도 지역사정에 따라 시장이 50%범위에서 많거나 적게 재량껏 정하도록 했다.기업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10부제 등을 시행하면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50%까지 덜어준다.<백문일기자>
1994-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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