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규제 강화/6개월간 시범실시기간 설정
굴삭기 등 소음을 많이 내는 건설기기에 대해 소음정도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소음표시제」가 96년부터 실시된다.
환경처는 5일 소음공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소음을 심하게 발생시키는 각종 건설기기 등에 대해 반드시 소음발생정도를 표시토록 하는 소음표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내년 상반기중 공청회 등을 개최,대상기기와 표시방법 등을 규정한후 6개월간의 시범실시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처가 계획하고 있는 소음표시부착의무화기기는 착암기와 굴삭기·항타기·공기압축기 등 7개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처는 또 앞으로 이들 제품도 소음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경우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의 경우 유럽연합·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들이 건설기계 및 가전제품에 대해 소음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공기압축기·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비롯 에어컨·히터 등 가전제품,발동발전기,잔디깎기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최태환기자>
굴삭기 등 소음을 많이 내는 건설기기에 대해 소음정도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소음표시제」가 96년부터 실시된다.
환경처는 5일 소음공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소음을 심하게 발생시키는 각종 건설기기 등에 대해 반드시 소음발생정도를 표시토록 하는 소음표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내년 상반기중 공청회 등을 개최,대상기기와 표시방법 등을 규정한후 6개월간의 시범실시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처가 계획하고 있는 소음표시부착의무화기기는 착암기와 굴삭기·항타기·공기압축기 등 7개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처는 또 앞으로 이들 제품도 소음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경우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의 경우 유럽연합·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들이 건설기계 및 가전제품에 대해 소음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공기압축기·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비롯 에어컨·히터 등 가전제품,발동발전기,잔디깎기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최태환기자>
1994-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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