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승용차10부제 의무화/빠르면 월말부터/위반땐 과태료 10만원

서울 승용차10부제 의무화/빠르면 월말부터/위반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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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구간 대폭 확대/한강다리 보수 교통대책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악화일로에 있는 서울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10부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상교통대책안을 마련,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한강 다리 보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이달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통대책안은 10부제,버스전용차선제 등 단기대책 40개 사업,혼잡통행료징수 등 중·장기대책 20개사업 등 모두 60개 사업으로 돼 있다.

대책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끝자리 숫자가 해당 날짜의 끝자리 수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10부제 대상차량은 비사업승용차·승합차·전세버스 등이며 택시·버스 등은 제외된다.

10부제 운행은 「국가안전보장,질수유지 또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자동차의 운행을 잠정적으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해 발동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선제의 경우,현재는 버스만 통행할 수 있었던 것을 택시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밖에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심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지하철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내리는 한편,도심에 있는 노상주차장 19곳 5백대분을 폐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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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풀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심야좌석버스와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직행좌석버스를 신·증설키로 했다.<강동형기자>
1994-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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