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3백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법정의무고용비율인 총원의 2%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물어야 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인 부담기초액을 95년에 1인당 월 15만9천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94년도 부담기초액 14만9천원에 비해 6.7% 오른 것이다.
부담기초액이 결정됨에 따라 의무비율보다 많이 장애인을 고용할때 지급되는 지원금(부담초과액의 80%)은 초과인원 1인당 월 12만7천2백원으로 결정됐다.<황성기기자>
이는 94년도 부담기초액 14만9천원에 비해 6.7% 오른 것이다.
부담기초액이 결정됨에 따라 의무비율보다 많이 장애인을 고용할때 지급되는 지원금(부담초과액의 80%)은 초과인원 1인당 월 12만7천2백원으로 결정됐다.<황성기기자>
1994-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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