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고도 재산압류 당해”/서울 서초구 이준웅씨의 억울한 사연

“세금 내고도 재산압류 당해”/서울 서초구 이준웅씨의 억울한 사연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4-12-02 00:00
수정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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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서 업무착오… 아파트 2년간 압류/납세 입증자료 찾느라 은행에 애원도

「세금을 내고도 집을 압류당할 수 있을까」

이는 단순한 가정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다.세금을 내는 시민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준웅씨(52·상업)가 당한 피해는 그 전형적인 사례다.그는 차량취득세를 내고도 체납한 것으로 처리돼 2년동안 아파트를 압류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배경에는 구청공무원의 업무처리 잘못이 깔려 있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보증을 서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92년12월3일자로 아파트가 압류돼 있었기 때문이다.압류사유는 차량취득세 체납이었다.체납액은 42만9천6백원.

곧바로 서초구청 세무2과로 달려가 『세금을 냈는데 왜 집을 압류했느냐』고 따졌다.그러나 직원은 『영수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다시 집으로 뛰었다.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그러나 2년전 영수증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음날 이씨는 하는 수 없이 가산금까지 합쳐 53만6천9백80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영수증 찾기에 나섰다.

우선 서초구청내 금고인 상업은행에 들렀다.창구직원에게 애원한 끝에 결정적인 입증자료를 발견했다.세금을 냈던 92년9월29일 당시 은행에서 구청으로 보낸 세금수납내역서 및 영수증이었다.당일 은행에서 받은 6건,9백79만여원의 내역이 적혀 있었다.이씨가 낸 영수증도 첨부돼 있었다.

이날밤 집으로 돌아온 이씨는 아내와 함께 다시 집을 뒤진 끝에 결국 납부영수증을 찾아냈다.이틀뒤인 18일 이씨는 집에서 찾은 영수증과 은행에서 복사한 내역서를 들고 구청으로 달려갔다.영수증을 본 구청측은 사무착오였음을 시인하고 압류조치를 해제했다.며칠전 냈던 53만여원도 돌려줬다.

그러나 이씨의 억울한 감정은 풀리지 않았다.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과연 혼자만의 일인지 궁금했다.

구청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은행에서 받은 문제의 세금수납내역서를 보여줄 것을 담당직원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전체 수납건수 및 총액은 은행과 일치했으나 이씨의 영수증은 없었다.이씨는 그때서야 집이 압류된경위를 알 수 있었다.

전체 세금액은 맞았으나 이씨가 낸 42만여원은 누가 냈는지도 모른채 구청금고에 입금됐던 것이다.

게다가 영수증(구청에서는 이를 「실물」이라고 부름)이 누락됐을 때는 은행에 바로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압류조치를 한 것이다.

서초구청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수납영수증을 받는 과정에서 가끔씩 생기는 업무착오일뿐 세금누락이라든가 착복 등의 비리와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청직원의 말을 듣고 나오는 이씨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나처럼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도 재산을 압류당하는 억울한 시민이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성종수기자>
1994-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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