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소­등기소도 2억9천만원 “도세합작”

변호사 사무소­등기소도 2억9천만원 “도세합작”

입력 1994-12-01 00:00
수정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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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없이 등기해줘

【의정부=김명승기자】 법원 직원이 변호사사무실 직원과 결탁해 등록세와 교육세 납부영수증 확인없이 아파트 등기를 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등기과 박모(43)·양모계장(39)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7의1 우성3차아파트 6백15가구분의 등기를 대행한 이해우변호사사무실로 부터 2억9천1백여만원의 등록세와 교육세 납부영수증 확인없이 등기를 해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월초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이 확대되면서 의정부시가 자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사실을 확인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지난 9월말부터 10월말 사이에 9차례에 걸쳐 뒤늦게 가산금을 포함한 3억4천5백여만원을 추징했다.

1994-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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