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위장 과세특례자등 색출
전국의 사업자 등록상황에 대한 일제점검이 1일부터 실시된다.미등록 사업자,무단 폐업자,명의 위장 사업자 등을 가려내 내년 1월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할 때 탈세를 막기 위해서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10일까지 세무서 별로 사업자들의 사업자 등록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위장 과세특례자를 찾아내,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따르지 않을 때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미등록 사업자는 직권으로 등록토록 하거나 미등록 사업분에 가산세를 물리고 무단 폐업자의 경우 폐업 시기까지의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의 경우 실제 사업자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고 위장 사업 분에 소득세를 부과한다.<김병헌기자>
전국의 사업자 등록상황에 대한 일제점검이 1일부터 실시된다.미등록 사업자,무단 폐업자,명의 위장 사업자 등을 가려내 내년 1월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할 때 탈세를 막기 위해서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10일까지 세무서 별로 사업자들의 사업자 등록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위장 과세특례자를 찾아내,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따르지 않을 때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미등록 사업자는 직권으로 등록토록 하거나 미등록 사업분에 가산세를 물리고 무단 폐업자의 경우 폐업 시기까지의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의 경우 실제 사업자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고 위장 사업 분에 소득세를 부과한다.<김병헌기자>
1994-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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