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은 29일 서울 중앙회에서 1백90개 조합장과 임직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축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국내 축산물 시장을 조사키로 한 것은 무역보복』이라며 한국 양축 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내정간섭적 행위를 중지할 것 등 5개항을 결의했다.<오승호기자>
이들은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국내 축산물 시장을 조사키로 한 것은 무역보복』이라며 한국 양축 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내정간섭적 행위를 중지할 것 등 5개항을 결의했다.<오승호기자>
1994-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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