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에 따뜻한 손길을(사설)

불우이웃에 따뜻한 손길을(사설)

입력 1994-11-30 00:00
수정 199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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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이웃돕기모금운동이 12월1일부터 시작된다.20개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범국민적 모금활동에 나선다.성금접수처는 신문·방송등 언론사 모금창구와 전국 각 은행및 농협지점, 우체국에 설치된 「사랑의 계좌」로 지정됐다.

이웃돕기성금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이웃에는 소년소녀가장의 빈곤가정서부터 홀부모 병약가정,노인가구,장기실직가구도 있고 의지할 곳 없는 행려자도 있다.또 영아원·보육원·양로원·장애시설 같은 여러 사회복지시설도 있다.

겉으로는 얼른 눈에 띄지 않아도 모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다.정부당국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한 사람만도 1백90여만명이나 된다.이들 보호대상자 속에 들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도 또 많다. 갑자기 병들거나 경제·사회적 사고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복지재원은 해마다 정부예산으로 편성된다.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연료비·의료비·교육비등 지원수준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우리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아직도 제한돼 있고 그 지급수준은 필요최저생계비의 60%수준에 머물러 있다.정부가 좀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요망되지만 그것은 보다 경제력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일이다.

사회복지는 또 정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정부가 주된 것을 담당하고 민간이 보조로 거드는 것이 경제력이 큰 선진국에서도 최근 새롭게 보이는 추세다.정부예산은 법에 정해진대로 책정되고 집행해야 하는 경직성을 갖고 있다.상황에 따라 비용을 마련하고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다.민간모금은 그때그때 현지실정과 사례에 따라 쓸 수 있는 활용성이 크다.정부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미국이나 일본·싱가포르등은 오래전부터 정부예산에 민간공동모금 같은 민간부분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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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75년말부터 모금해온 돈으로 해마다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자들에게 겨울 김장비·연료비·피복비등을 지원해왔다.정부책정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비를 민간모금배정으로 메워온 것이다.최근 많은 사람들의 호응으로 모금액수가 늘면서는 좀 여유도 생겨 경로식당운영비도 지원하고 지역복지센터운영에도 보태고 있다.내 한푼이 바로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밝고 좋은 사회를 가져온다.작은 손길이라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1994-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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