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사업자에 「수시방북증」/정부,대북경협 세부조치 확정

남북경협 사업자에 「수시방북증」/정부,대북경협 세부조치 확정

입력 1994-11-25 00:00
수정 199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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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사무소 설치 은행·경제단체에도 허용

정부는 24일 남북경협 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1년6개월간 「수시 방북」이 유효한 방북증을 발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남북경협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규정 ▲국내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 지침 ▲남북교역 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 고시 등 경협 활성화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국내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또 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 및 업종별 단체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전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측의 북한사무소의 상주인원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3년 상주기간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다시 서류를 구비,신청을 해야했던 방북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으며 북한측으로부터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이 보장될 경우 제조업은 물론 금융기관·경제단체들도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소규모 생산설비를 반출할 경우 외환은행장의 승인을 받되 1백만달러(연간누계 3백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생산설비를 반출할 경우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통일원 김경웅대변인은 회의를 마친뒤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이중성과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합의를 통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경협을 신중하고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남북경협의 질서있는 추진을 위해 민간의 자율조정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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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이 당국간 경협은 거부하면서도 우리측 민간기업들에겐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92년 10월이후 중단된 투자타당성 조사단계의 기업인 방북은 빠르면 내달 중순께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구본영기자>
1994-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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