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쇠고기 판매 허용” 요구로 마찰/“소시지 유통기한 단축” 우리조치 반발/301조 따라 조사1년뒤 보복가능
미국 정부가 돈육생산자협회 등 자국의 육류 업계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제출한 청원을 받아들임으로써 한·미간 통상 마찰의 파고가 높아지게 됐다.전례로 볼 때 「공정한 무역」을 내세우는 미국의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결정하면 상대국 정부는 그로부터 한 달 안에 논평을 내야 한다.청원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청원의 내용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등 무역협정을 어긴 것이면 조사 개시 후 양자협상에 들어가 1백50일 안에 GATT의 분쟁절차로 넘기고,협상 후 18개월 안에 보복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무역협정을 어긴 사안이 아니라면 GATT에 넘기는 절차가 없고,양자협상 결과 보복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조사 개시 후 1년이다.정부는 이번 미국 육류업계의 청원이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청원의 내용은 모두 11가지나 되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소시지의 유통기한 및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의 육가공협회가 가공품이외에 생고기로도 팔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301조 발동은 지난 연말 보사부가 미국산 소시지의 유통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인 조치가 촉발한 것으로,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국내에도 많다.
보사부는 미국산 소시지를 지난 90년 초부터 유통기한이 90일인 비가열 냉동 소시지로 분류했으나,지난 연말 일부 수입업자의 부정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갑자기 30일인 가열 냉동 소시지로 바꿨다.이어 지난 2월에는 30일이 지난 미국산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켰다.미국 육류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할만도 한 셈이다.
외무부와 농림수산부 및 보사부 등은 최악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미국 업계의 주장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
육가공협회가 수입육을 생고기로 파는 문제는 회원사가 육류를 가공하는 업체이고,협회의 정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청원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소시지의 유통기한도 원래대로 90일로 늘렸기 때문에 1백80일로 늘릴 수 없다고 못박는다.
대신 일부 불합리하거나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식품유통 관련 제도는 손질할 계획이다.돼지를 잡은 뒤 24시간 내 냉장토록 하는 규정을 48시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미국의 육류업계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있는 수출시장으로 꼽고 있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업계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마찰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오승호기자>
미국 정부가 돈육생산자협회 등 자국의 육류 업계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제출한 청원을 받아들임으로써 한·미간 통상 마찰의 파고가 높아지게 됐다.전례로 볼 때 「공정한 무역」을 내세우는 미국의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결정하면 상대국 정부는 그로부터 한 달 안에 논평을 내야 한다.청원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청원의 내용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등 무역협정을 어긴 것이면 조사 개시 후 양자협상에 들어가 1백50일 안에 GATT의 분쟁절차로 넘기고,협상 후 18개월 안에 보복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무역협정을 어긴 사안이 아니라면 GATT에 넘기는 절차가 없고,양자협상 결과 보복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조사 개시 후 1년이다.정부는 이번 미국 육류업계의 청원이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청원의 내용은 모두 11가지나 되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소시지의 유통기한 및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의 육가공협회가 가공품이외에 생고기로도 팔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301조 발동은 지난 연말 보사부가 미국산 소시지의 유통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인 조치가 촉발한 것으로,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국내에도 많다.
보사부는 미국산 소시지를 지난 90년 초부터 유통기한이 90일인 비가열 냉동 소시지로 분류했으나,지난 연말 일부 수입업자의 부정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갑자기 30일인 가열 냉동 소시지로 바꿨다.이어 지난 2월에는 30일이 지난 미국산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켰다.미국 육류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할만도 한 셈이다.
외무부와 농림수산부 및 보사부 등은 최악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미국 업계의 주장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
육가공협회가 수입육을 생고기로 파는 문제는 회원사가 육류를 가공하는 업체이고,협회의 정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청원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소시지의 유통기한도 원래대로 90일로 늘렸기 때문에 1백80일로 늘릴 수 없다고 못박는다.
대신 일부 불합리하거나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식품유통 관련 제도는 손질할 계획이다.돼지를 잡은 뒤 24시간 내 냉장토록 하는 규정을 48시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미국의 육류업계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있는 수출시장으로 꼽고 있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업계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마찰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오승호기자>
1994-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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