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11개품목에 국내외 가격차 부과
내년부터 국내외 가격차(관세상당치)만큼의 관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수입이 개방되는 농림축산물 1백11개 품목의 수입이 대폭 늘어 국내 농어민의 피해가 클 경우 관세상당치 이외에 특별긴급관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게 된다.
22일 재무부가 입법예고한 관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긴급관세는 연간 수입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치보다 5%이상 늘거나,수입가격이 지난 86∼88년의 3년간 평균치보다 10%이상 떨어질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관세율은 수입물량이 5%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의 3분의 1까지,수입가격이 10%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가격하락폭의 30%까지다.
예컨대 국제가격은 7백원,국내가격은 1천원인 품목의 수입물량이 5%이상 늘어난 경우 관세상당치 3백원 이외에 1백원의 특별긴급관세를 더 물릴 수 있다.
내년부터 수입을 개방하는 1백11개 품목중 주요품목의 양허세율은 감자 3백38%(현행 30%),녹두 6백75%(30%),팥 4백67%(30%),고구마 4백28%(2백%),보리 3백33%(5%),옥수수 3백65%(5%),메밀 2백84%(3%) 등이다.
재무부는 또 덤핑조사의 남발을 막고 덤핑방지관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덤핑조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국내산업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염주영기자>
내년부터 국내외 가격차(관세상당치)만큼의 관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수입이 개방되는 농림축산물 1백11개 품목의 수입이 대폭 늘어 국내 농어민의 피해가 클 경우 관세상당치 이외에 특별긴급관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게 된다.
22일 재무부가 입법예고한 관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긴급관세는 연간 수입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치보다 5%이상 늘거나,수입가격이 지난 86∼88년의 3년간 평균치보다 10%이상 떨어질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관세율은 수입물량이 5%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의 3분의 1까지,수입가격이 10%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가격하락폭의 30%까지다.
예컨대 국제가격은 7백원,국내가격은 1천원인 품목의 수입물량이 5%이상 늘어난 경우 관세상당치 3백원 이외에 1백원의 특별긴급관세를 더 물릴 수 있다.
내년부터 수입을 개방하는 1백11개 품목중 주요품목의 양허세율은 감자 3백38%(현행 30%),녹두 6백75%(30%),팥 4백67%(30%),고구마 4백28%(2백%),보리 3백33%(5%),옥수수 3백65%(5%),메밀 2백84%(3%) 등이다.
재무부는 또 덤핑조사의 남발을 막고 덤핑방지관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덤핑조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국내산업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염주영기자>
1994-11-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