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67곳 높이 잘못 표시/화물차 등 충돌위험 높아/서울시내

육교 67곳 높이 잘못 표시/화물차 등 충돌위험 높아/서울시내

입력 1994-11-22 00:00
수정 199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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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화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데도 전국의 육교·지하차도등 도로구조물의 설치·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지침은 20∼30년 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과적차량지침에 따르면 화물차량의 제한높이는 3.5m로 되어 있으나 도로에 설치된 육교의 높이를 명시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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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8월 육교·터널·고가차도 등의 고도표지가 잘못됐고 화물차량의 적재화물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2백56개의 육교 등에 대한 높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67개의 표지판이 높이가 잘못 표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박현갑기자>

1994-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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