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전매사업 폐지 신경전/행쇄위 “개발화 맞춰 조기확정”

홍삼전매사업 폐지 신경전/행쇄위 “개발화 맞춰 조기확정”

입력 1994-11-21 00:00
수정 199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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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98년까지 현체제 유지”

재무부와 행정쇄신위원회가 소비자보호원에 금융분쟁의 조정권을 주는 문제에 이어 홍삼 전매사업의 폐지를 둘러싸고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재무부에 따르면 행쇄위는 개방화 추세에 맞춰 담배인삼공사의 홍삼 전매제도를 폐지,개인도 제조해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말 열리는 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또 홍삼을 일반 농작물로 분류,소관부서를 재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오는 98년에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고 홍삼 전매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므로 그 때까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또 전매제도가 조기에 폐지될 경우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전매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로 인삼 경작농가에 지원하는 자금(1천2백억원)을 회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농림수산부도 내년부터 인삼시장이 개방돼 값싼 중국산 인삼이 쏟아져 들어오면 경작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경작농가에 대한 지원자금을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삼 업무를 넘겨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인삼은 가공 정도와 방식에 따라 산지에서 막 캐낸 상태인 수삼과,수삼을 말린 백삼,수삼을 찐 홍삼 등 3종류로 구분된다.이 중 홍삼만 국가가 전매하고,수삼과 백삼은 개인의 제조·판매가 허용되고 있다.<염주영기자>
1994-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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