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방북 새달초 승인/정부/금주내 초청장 승인기준 등 마련

기업인 방북 새달초 승인/정부/금주내 초청장 승인기준 등 마련

입력 1994-11-21 00:00
수정 199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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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성 등 4∼5사 허가될듯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중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어 방북초청장 승인기준 등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정부는 이어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조,오는 29일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차례로 남북경협 설명회를 개최 한뒤 내달초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이 보장된다고 판단되는 기업 관계자들의 북한방문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일원에 방북승인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초청장 효력이 인정되는 기업은 현대·삼성·대우 등 대기업을 포함,4∼5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기업관계자들의 방북은 올해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 정무원과 인민무력부 및 노동당 산하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의 경우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국내기업이 이들 기관의 초청장을 받은 경우 방북을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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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북한 정무원 산하기관인 대외경제협력위원회(이성대),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김정우),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이성록)및 국제무역촉진위원회(조원명) 등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기업인의 방북은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구본영기자>
1994-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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