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방북 새달초 승인/정부/금주내 초청장 승인기준 등 마련

기업인 방북 새달초 승인/정부/금주내 초청장 승인기준 등 마련

입력 1994-11-21 00:00
수정 199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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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성 등 4∼5사 허가될듯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중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어 방북초청장 승인기준 등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정부는 이어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조,오는 29일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차례로 남북경협 설명회를 개최 한뒤 내달초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이 보장된다고 판단되는 기업 관계자들의 북한방문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일원에 방북승인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초청장 효력이 인정되는 기업은 현대·삼성·대우 등 대기업을 포함,4∼5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기업관계자들의 방북은 올해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 정무원과 인민무력부 및 노동당 산하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의 경우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국내기업이 이들 기관의 초청장을 받은 경우 방북을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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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북한 정무원 산하기관인 대외경제협력위원회(이성대),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김정우),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이성록)및 국제무역촉진위원회(조원명) 등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기업인의 방북은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구본영기자>
1994-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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