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위 건의/납입금·교과과정도 학교 일임
교육개혁위원회는 오는 97·98년부터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고 50개 정도에 대해 추첨 또는 내신성적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해당학교에 납입금 자율책정권과 교과운영 편성권을 주자고 제시했다.
교개위가 이날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한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 공청회에서 서정화교개위 전문위원(홍익대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고교 평준화정책을 현행 학군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며 교육부 또한 이를 추진중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서위원은 이같은 자립형 학교는 현행 15개 평준화지역의 사립인문고가 주대상이 될 것이라며 97년 또는 98년에 전체 4백97개학교의 10%정도인 50개 안팎에서 실시하고 2005년에 20∼30%정도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실시지역은 6대도시부터 하거나 시·직할시·서울의 순으로 하는 두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학생선발은 과열입시를 막기위해 필답고사 대신 내신성적·추첨방식·내신과 추첨혼용·학교별특수성을 반영한 전형방법으로 선발하자고 밝혔다.
학군개편에 대해 자립고는 학군을 터 시·도단위로 지원하거나 현행 학군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두가지 방안 가운데 선택하되 과학고·외국어고·예·체능고등 특수목적고는 현행대로 전국단위로 지원하도록 했다.
자립형학교의 선정은 희망하는 사립학교를 모두 허용하거나 해당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 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 학교에는 현행보다 2.1배에 달하는 납입금 인상을 허용하고 교과과정의 일부를 건학이념에 맞게 자율편성토록 할 방침이다.
교개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대학과 보통교육 관련법 두개로 나누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정확보를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박선화기자>
교육개혁위원회는 오는 97·98년부터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고 50개 정도에 대해 추첨 또는 내신성적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해당학교에 납입금 자율책정권과 교과운영 편성권을 주자고 제시했다.
교개위가 이날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한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 공청회에서 서정화교개위 전문위원(홍익대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고교 평준화정책을 현행 학군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며 교육부 또한 이를 추진중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서위원은 이같은 자립형 학교는 현행 15개 평준화지역의 사립인문고가 주대상이 될 것이라며 97년 또는 98년에 전체 4백97개학교의 10%정도인 50개 안팎에서 실시하고 2005년에 20∼30%정도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실시지역은 6대도시부터 하거나 시·직할시·서울의 순으로 하는 두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학생선발은 과열입시를 막기위해 필답고사 대신 내신성적·추첨방식·내신과 추첨혼용·학교별특수성을 반영한 전형방법으로 선발하자고 밝혔다.
학군개편에 대해 자립고는 학군을 터 시·도단위로 지원하거나 현행 학군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두가지 방안 가운데 선택하되 과학고·외국어고·예·체능고등 특수목적고는 현행대로 전국단위로 지원하도록 했다.
자립형학교의 선정은 희망하는 사립학교를 모두 허용하거나 해당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 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 학교에는 현행보다 2.1배에 달하는 납입금 인상을 허용하고 교과과정의 일부를 건학이념에 맞게 자율편성토록 할 방침이다.
교개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대학과 보통교육 관련법 두개로 나누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정확보를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박선화기자>
1994-11-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