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대자 부모의 반대로 파혼당했을 경우 결혼을 반대한 부모도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17일 박모씨(25·여)가 약혼자 김모씨(26)와 김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양가 합의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날짜까지 정해 놓은 상태에서 김씨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파혼에 이른 만큼 부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17일 박모씨(25·여)가 약혼자 김모씨(26)와 김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양가 합의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날짜까지 정해 놓은 상태에서 김씨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파혼에 이른 만큼 부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4-1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