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서울 북부 통과 허용/내년 1월부터 시행/교통부

민항기/서울 북부 통과 허용/내년 1월부터 시행/교통부

입력 1994-11-18 00:00
수정 199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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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김포 국제공항을 입출항하는 민간 항공기들은 서울 북방의 전방전술지대 비행금지 지역을 운항할 수 있다.

교통부는 17일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헬리콥터 등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는 전방전술지대 비행금지 지역을 운항할 수 없다.

평일에는 하오 4∼9시,공휴일에는 낮 12시∼하오9시에 운항할 수 있다.이 지대를 운항할 수 있는 국내선은 서울∼강릉과 서울∼속초,국제선은 일본 북단과 미주로 가는 노선이다.

이제까지는 전방전술지대 비행금지 구역 경계선 북쪽이 군사 분계선과 너무 가까워 자칫 월북의 가능성이 있었다.또 이 지역에서 훈련이 많은 전투기와 민항기의 충돌을 우려해 운항을 금지했었다.

전방전술 지대 비행금지 지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안양과 인천지역 상공의 혼잡이 줄어 항공기간 공중충돌의 위험도 크게 줄 전망이다.현재까지는 김포 국제공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가 안양과 인천지역 상공을 통과해 이 지역은 1분30초에 한 대꼴로 항공기가 지나가는 등 매우혼잡하다.<곽태헌기자>

1994-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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