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신민당 전 동두천·양주지구당위원장 등 신민당 당원 32명은 16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김동길공동대표에 대한 정당대표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대표가 지난 9일 당무회의에서 공동대표제를 단독대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당기위원의 상벌안을 처리하는등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김대표 단독으로 신민당의 대표직무를 집행할 경우 당에 큰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김대표의 직무정지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대표가 지난 9일 당무회의에서 공동대표제를 단독대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당기위원의 상벌안을 처리하는등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김대표 단독으로 신민당의 대표직무를 집행할 경우 당에 큰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김대표의 직무정지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1994-11-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