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13년전 조총련에 포섭돼 국내 군사기밀등을 북한에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기결수 4명이 경찰의 증거조작과 강압수사로 간첩으로 몰렸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간첩혐의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신귀영씨(57)는 16일 문재인변호사를 통해 지난 80년 「조총련 간첩단사건」은 조작된 것이라며 부산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신씨는 재심청구서에서 『당시 수사기관은 조총련 간부인 친형 신수영씨가 62년부터 80년까지 친동생인 신귀영,사촌제매인 서성칠(60·89년 대구교도소서 옥사),5촌당숙 신춘석(56),신복영씨(61)등 4명을 포섭,미 하이야리아부대 후문 전경과 군수사 전경등 주요 군사시설등을 카메라로 찍어 필름을 건네주는등 간첩활동을 했다며 구속기소했으나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없이 40∼70일이나 불법감금하고 온갖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재심청구서에서 『당시 수사기관은 조총련 간부인 친형 신수영씨가 62년부터 80년까지 친동생인 신귀영,사촌제매인 서성칠(60·89년 대구교도소서 옥사),5촌당숙 신춘석(56),신복영씨(61)등 4명을 포섭,미 하이야리아부대 후문 전경과 군수사 전경등 주요 군사시설등을 카메라로 찍어 필름을 건네주는등 간첩활동을 했다며 구속기소했으나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없이 40∼70일이나 불법감금하고 온갖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994-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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