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박기준검사는 16일 취득세및 등록세 6억여원을 포탈시켜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부산 해운대구청 세무과직원 강동민씨(38·7급)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해운대구청 재송 2동장 강동구씨(50·전 해운대구청 세무2계장)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주)대우자동차가 부산 해운대지역에 매입한 부산지점 사무소 부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부과하면서 중과세 대상이면서도 일반과세 대상인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케 해주고 그 대가로 각각 1천만원,2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주)대우자동차가 부산 해운대지역에 매입한 부산지점 사무소 부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부과하면서 중과세 대상이면서도 일반과세 대상인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케 해주고 그 대가로 각각 1천만원,2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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