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파괴」 방해 강력 제재/공정위/관련백화점등 조사… 엄중 조치

「가격파괴」 방해 강력 제재/공정위/관련백화점등 조사… 엄중 조치

입력 1994-11-17 00:00
수정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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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창고형 저가 할인점이나 양판점에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공급을 중단토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가격파괴」로 유통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하고,전문할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납품 중단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롯데백화점에 이어 다른 백화점과 납품업체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가격파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적발되는대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정재호 경쟁국장은 『유통혁신 과정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격파괴와 관련해 있을 수 있는 협회·대리점·백화점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전면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백화점이 저가 할인점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도록 거래업체에 압력을 가했다면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거래거절,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했다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되고 협회나조합 등의 납품중단 지시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돼 처벌을 받게 돼 있다.<정종석기자>

1994-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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