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화씨 8년 구형/한전뇌물 사건

안병화씨 8년 구형/한전뇌물 사건

입력 1994-11-16 00:00
수정 199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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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2과 김성호부장검사는 15일 원전설비공사와 관련해 재벌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전사장 안병화피고인(6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8년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피고인에게 각각 2억·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아그룹 최원석회장과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삼성건설 박기석회장등 3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뇌물수수행위와 같은 구시대적 유착관계를 척결,기업과 공직의 윤리를 바로 세우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이날 『법정에까지 오게 된데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박은호기자>

1994-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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