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재연 조짐/한의사회/한약 불법조제 약국 고발키로

한·약분쟁 재연 조짐/한의사회/한약 불법조제 약국 고발키로

입력 1994-11-15 00:00
수정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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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선 “조사권한 없다” 반발

지난 7월 개정약사법이 발효된 뒤 한동안 잠잠하던 한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14일 개정약사법에 따라 한약취급을 허용받지 못했는데도 한약장을 철거하지 않는 등 한약을 계속 취급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 20일까지 사진촬영등 자체 증거수집활동을 벌이도록 전국 15개 시·도지부에 시달했다.

한의사회는 해당증거물을 갖고 경찰과 검찰에 일괄고발할 계획이다.

또 한약취급자격을 받았더라도 개정약사법시행령이 허용한 1백종 처방 이외의 한약을 다루거나 약사에게는 금지된 한약재의 가감조제사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한의사협회 안재규 홍보이사는 『약사법이 규정한 한약취급규정을 어기고 있는 약국이 많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나 보사당국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자구책 강구차원에서 자체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약사회측은 『한의사들이 약사와 약국의 약사법 준수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면서『한의사협회측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민에게 불신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진선기자>
1994-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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