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축재 몰수법안 의결/국무회의

공무원 부정축재 몰수법안 의결/국무회의

입력 1994-11-15 00:00
수정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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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재산 환수… 은닉봉쇄 장치도/「비디오방」 등록제 도입

정부는 14일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이 법안은 형법상의 뇌물죄,회계관계직원에 의한 국고등의 횡령및 배임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및 국고손실죄등 특정공무원범죄로 직접 얻은 재산 뿐만 아니라 그 재산으로 증식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소를 전후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 몰수·추징보전명령을 내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재산 도피를 사전에 막도록 했다.

정부는 또 비디오감상실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등록을 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1994-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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