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고모 등 사망때 사흘까지/친척 회갑·결혼식도 하루 인정
교육부는 가족들의 경조사참여를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부모 및 그 직계존속의 사망때만 허용하던 초·중·고생들의 결석을 형제·자매,삼촌·고모등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회갑·결혼때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대폭 개정,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11일 교육부가 최근 각 교육청에 시달한 「생활기록부 취급요령」중 결석처리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의 결석허용범위를 사망의 경우 종전의 「직계존속」에서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결석허용 5일)으로,「형제·자매·백숙모」는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삼촌·외삼촌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로 확대했다.
탈상의 경우에도 종전 「직계존속」에서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및 배우자」로 범위를 넓혀 하루 결석을 허용하고 거리가 멀 경우에는 학교장이 허용일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제·자매,삼촌·외삼촌,고모·이모의 결혼과 부모 및 그 직계존속·형제·자매 및 그의배우자,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회갑에 참석할 경우에는 결석(1일)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관계자는 『핵가족화된 현대가정은 천척간의 왕래는 물론 가족간의 대화마저 단절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가족·친척간에 사랑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결석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박선화기자>
교육부는 가족들의 경조사참여를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부모 및 그 직계존속의 사망때만 허용하던 초·중·고생들의 결석을 형제·자매,삼촌·고모등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회갑·결혼때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대폭 개정,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11일 교육부가 최근 각 교육청에 시달한 「생활기록부 취급요령」중 결석처리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의 결석허용범위를 사망의 경우 종전의 「직계존속」에서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결석허용 5일)으로,「형제·자매·백숙모」는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삼촌·외삼촌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로 확대했다.
탈상의 경우에도 종전 「직계존속」에서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및 배우자」로 범위를 넓혀 하루 결석을 허용하고 거리가 멀 경우에는 학교장이 허용일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제·자매,삼촌·외삼촌,고모·이모의 결혼과 부모 및 그 직계존속·형제·자매 및 그의배우자,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회갑에 참석할 경우에는 결석(1일)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관계자는 『핵가족화된 현대가정은 천척간의 왕래는 물론 가족간의 대화마저 단절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가족·친척간에 사랑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결석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박선화기자>
1994-11-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